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Ⅰ. 1998년 하반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도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약 6%도 되지 않는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중에는 고금리를 준다는 유사 금융기관이 발생하여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금융업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유사금융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동 자금을 횡령․유용함으로써 주 거래자인 일반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속출하고 있는 피라미드식 자금모집을 통한 금융피라미드사기,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에 의한 금융사기, 허위정보 유통을 통한 금융사기, 전화로 불법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사기, 허위투자설명회를 통한 금융사기, 당국 고위간부의 비호아래 벤처기업인과 채권업자의 불법대출에 의한 금융사기 등과 같은 대형금융사기범죄의 빈발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파이낸스사 등과 같은 유사금융업체에 의한 유사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및 그 원인과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실추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우리 나라 유사금융분야에서 심각하게 증대․확산되고 있는 유사금융사기방지대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사금융사기범죄방지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Ⅱ-1. 금융사기범죄(Financial Fraud)에 대한 정의는 그 類槪念이라 할 수 있는 금융범죄의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사기범죄 가운데 특히 ‘금융사기범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산업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정적인 범주의 사기범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금융범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금융범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라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이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융범죄(Financial Crime)란,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는 범죄 즉 부정융자와 관련된 범죄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의한 직무에 관한 범죄로 정의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범죄의 중심적인 범죄는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임직원 등에 의한 부정대출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정대출이란 예금 또는 자금의 수집획득의 방식이 ‘은행법’ 등의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 이자징수방법 또는 약정금리의 이율이 금리규제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것, 자금대출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거나 대출과 관련된 행위가 각종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금융사기범죄의 일종인 ‘類似金融, 類似受信’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서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유통)인 금융거래행위를,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금융범죄의 정의를 토대로 금융사기범죄를 정의하면, ‘금융사기범죄’란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Ⅱ-2. 이러한 금융사기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금융사기범죄는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는 검거되지 않은 동종 사범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잠재성이 강한 범죄라 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금융사기범죄의 잠재성은 실무상 수사단서의 파악이 극히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금융사기범죄는 행정법규위반 등의 형식범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복잡다기하고 관계자도 다수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事犯의 배경사정에 대하여도 복잡한 정치정세․사회경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안이 복잡하고, 넷째 금융사기범죄의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년간에 걸친 피의자의 업무내용, 거래내역, 장부처리내용 등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는 때때로 관계자의 기억을 되살릴 수 없거나 관계장부가 散逸하고 관계법인이 소멸한 경우도 있어 증거수집이 극히 곤란하여 증거의 산일 및 인멸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다섯째 금융사기범죄는 금융업무자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처리되는 분야이며 더욱이 최근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경리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 금융사기범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전문성의 내용에는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지속성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Ⅲ.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금융사기범죄는 다종다양한 행위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 할 것이지만 이를 그 업무특성 및 금융기능에 따라 대별하면, (1)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기범죄’로서 부정대출 및 융자사기, 어음할인사기, 무역금융사기, (2) ‘증권시장과 관련된 사기범죄’로서 주식발행, 주식공모, 허위정보유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증권사기, (3) ‘일반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기범죄’로서 텔레마케팅사기, 취직사기 및 창업사기, (4) ‘비합법적인 금융시장과 관련된 사기범죄’로서 금융피라미드사기-특히 파이낸스사 및 펀드회사에 의한 대형금융피라미드사기-,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사기, 허위투자설명회를 통한 금융사기 등의 유사금융사기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금융사기범죄 가운데 위와 같이 유형화된 금융사기범죄를 개괄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유사금융사기범죄’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Ⅳ-1. 합법적인 금융시장이 아닌 이른바 암시장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투자사기 등),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도 1997년 IMF-경제위기와 이른바 벤쳐열풍의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범죄라 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 1/4분기 중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사례는 총 75건이며 이로써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유사수신업체는 2000년 47건에서 2001년 141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2년 3월말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사금융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기관이 아니라 일정한 자본금 이상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상법상의 일반회사일 뿐이어서 회사가 도산하면 원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되고, 또한 유사금융업자들은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까지 동원해 회원들을 계속 유치하여 ‘후가입자’가 내는 투자금으로 ‘선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自轉車操業式 수법을 쓰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원 모집이 끊기는 순간 예정된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유사금융의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로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금융피해에 대한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Ⅳ-2. 일반적으로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受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주로 경제사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주부, 경제적 약자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同法은 일반대중이 출자나 금전을 예탁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있다.

同法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고 오로지 刑事罰(제6조 및 제7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타 금융업법과는 달리 特別刑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同法이 규정하는 출자금(동법 제2조 제1호)이나 예탁금(동조 제2호) 등은 항상 유리한 고이율을 제시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인 만큼 기망수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3. 同法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네 가지 행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出資金 受入禁止’의 내용 및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出資金이 본래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이 성공하여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出資者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마치 원금이 보증된 유리한 利殖인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受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대중으로부터 금전을 受信하는 기관으로서는 ‘은행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은 開業의 인․허가제 및 행위규제에 따라 預․貯金者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할관청의 엄중한 감독을 받으며, 財的․社會的으로도 신용을 얻고 있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이들 기관에 預․貯金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개업 및 영업에 있어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사수신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일반대중으로부터 금전을 受信하는 경우는 일반대중의 예․저금지불은 법률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만전의 보장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業으로서 預託金 등을 受入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업자가 지불불능상태에 빠진다고는 할 수 없고 업자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예․저금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預託業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의 기본권(특히 평등권 및 영업의 자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예금 등의 受入 등과 같은 수신업무는 그 업무가 일반대중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일반대중으로부터 財貨를 受託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적 색채가 대단히 강하고, 따라서 그 계약의 이행에는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업무가 파탄하는 경우에는 與信者인 일반대중에게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들 대중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들에게 까지 연속하여 피해를 확대하여 사회의 신용제도나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자유로이 방임하는 것은 예금 등을 하려는 일반대중의 지위를 보호하고, 사회의 신용제도와 경제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 등 기타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등에게만 일임하고 그 이외의 자가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지의 취지를 더욱 철저화하기 위하여 同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라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악덕업자가 業으로서 예탁금 등을 受入하는 경우에는 금전만을 受入하는 단순한 위반행위형태는 거의 없고 일정한 귀금속, 社債,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고객에게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형태로 금전을 모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한 대상물을 구입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채 업자가 보관하고 운용하여 그 이익으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는 형태로 금전을 모집하고 예탁증서를 고객에게 양도하는 방법, 금전대차, 기타 계약형태가 취해진다(동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유형).

이러한 상법은 표면상 금전예탁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매매 기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지 그 실체가 없는 경우로 대상물, 이에 상당하는 금액, 元利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自轉車操業式으로 모집한 금전을 지불함으로써 그 피해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법은 항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어떠한 계약형태를 취하든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4. 예탁금 등의 상법이 형법상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詐取한 금전이 다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의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의 受入禁止’ 등에 해당하는가 라는 형법상의 ‘罪數問題’가 발생한다.

사기죄는 개인법익인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의 범죄는 사회법익인 일반대중의 재산에 대하여 추상적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갖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사기수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이나 예탁금 등을 受入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출자금이나 예탁금 등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즉 사기죄와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은 法條競合의 관계인가, 科刑上의 一罪(想像的 競合)의 관계인가 라는 점이다.

사기죄와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의 범죄는 그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의 受入禁止의 법익이 사회적 법익이라 하더라도 그 침해는 종국적으로는 ‘개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으로 환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기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受入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에 대한 침해 및 그 위험은 사기죄로 모두 평가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兩者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성립하여 출자금 및 예탁금 등의 受入禁止는 사기죄에 흡수되는 것이라 새겨야 할 것이다.

 

Ⅳ-5. 이상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검거사건 및 판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으로는, 첫째 그 어떤 사건에서도 행위자의 자금운용 내지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던지 실패에 그치고 있으며, 둘째 행위자는 과거에 악덕상법을 행한 적이 있는 업자 즉 전과기록보유자인 경우가 많고, 셋째 권유 시에는 은행이자나 기타 투자에 의한 이율보다도 고이율을 미끼로 금전을 예탁받고 있으며, 넷째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반환시기가 도래하더라도 自轉車操業에 의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먼저 입회한 회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문제는 표면화하지 않고 그 배당이 실패하는 단계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는 더욱 막대해진다. 다섯째 피해자는 경제사정에 어두운 주부나 노인 등이 많은 편이며, 여섯째 출자금이나 예탁금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우려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실체는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모집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곱째 사법당국이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임원진을 처벌해도 다단계의 속성상 다음 직급의 사람들이 상호와 장소만을 변경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등을 들 수 있다.

 

Ⅴ. 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첫째로는 ‘처벌의 적정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7조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도 제6조의 벌금형을 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이득액에 따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프랜차이즈(가맹)사기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직․간접의무를 부과하고 직접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비교할 때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금융사기범죄로 인한 실제의 피해액을 감안할 때 유사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금융사기범죄의 불법내용이나 이득액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입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의 양벌조항(제7조)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개인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형벌로서의 벌금이 범죄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증액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금융사기범죄는 이욕범적인 성격이 강하여 징역형만으로는 이들 범죄의 억제․예방기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금융사기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제거가 미흡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범행발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익이 큰 경우에는 그 특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반복적인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몰수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는 유체물이나 권리․이익이 화체된 유체물에 한정되고 채권 기타 무형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유사금융사기범죄의 일종인 預託金事犯은 그 수법에 있어 단순한 금전예탁의 형태뿐만 아니라 표면상 금전예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귀금속, 증권, 회원권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금전을 모집하고 당해 판매대상물은 업자가 맡아 두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나 금전대차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단히 교묘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의 대부분은 어떠한 계약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든 거의 예외없이 일반금융시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고이율(고수익)을 약속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예금과 유사한 금전(예컨대 출자금, 적금, 부금, 예탁금, 사채, 유가증권 등)의 受入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의 새로운 행위형태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본의 ‘현물유사상법’과 같은 신종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하는 특별법규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법규가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유형의 유사금융에 대하여도 그 제재방안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3. 일반대중인 出資者의 약자적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출자모집 자체가 실제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의 受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론적, 제도적으로 손실방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견실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출자금을 모집하고 이익을 올려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이 손실을 입을 우려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 여부는 음미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수행의 자질을 가진 자가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안고 출자금을 모집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재산손실의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의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양자를 실질적으로 구별하여 입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또한 본래 출자의 성질에 반하는 것과 같은 출자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자사업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자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受入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刑事罰로써 통제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형사벌에 전치하여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이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여 처벌이 확장될 위험성이 常存함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법성 등이 없음을 이유로 수사권의 발동을 자제하고 행정지도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同法은 그 어떤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행정처분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인해산, 면허박탈, 영업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의 前置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한편 이상과 같은 행정지도전치주의의 실질화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관할감독기관의 ‘조사권’이 확대되고 실질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할감독기관의 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행 ‘증권거래법’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조사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증권범죄와 관련된 한정적인 조사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조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융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집행명령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법원이 발행하는 영장으로 수색, 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사기혐의 발생즉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할감독기관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은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제출된 자료의 영치, 출석요구권, 압수․수색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관할감독기관의 금융사기에 대한 감독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융사기용의자나 금융사기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시에 사법당국,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행정담당자에 대한 조사권 확대로 인하여 일반수사기관의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이 약화될 수 있고 기업과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에 따라 범죄를 은폐․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관할감독기관이 전국적인 수사망을 동원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은 그 필요성을 더 할 것이다.

 

5.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 구성과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유사금융사기범죄는 대부분 직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는 범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그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관련법규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요원이 회계, 부기, 금융, 무역 등 금융관련분야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없으면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복잡다양한 금융사기범죄의 효과적인 검거 및 처리를 위해서는, 수사요원에게 금융관련법규 일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제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기회의 증대에 따른 수사요원의 전문화와 조세범죄나 관세범죄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담수사기관제도 및 검찰청에 금융사기범죄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금융사기범죄의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하여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적기를 놓치는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추기관인 검사의 조직적 편성은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유사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사금융회사의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을 포상하는 ‘포상금제도’를 더욱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당국은 민․형사벌금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recovery)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미화 10만 달러나 부과 벌금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포상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포상금제도’의 포상금은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신고포상금을 기존의 20만~500만원에서 50만~1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처럼 유사금융회사의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을 포상하는 ‘포상금제도’를 더욱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7. 한편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는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도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삼부파이낸스사’사건을 전후하여 언론매체들이 유사금융기관의 폐해에 대하여 수 없는 보도들을 하였지만, 지급 불가능한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사기피해가 끊임없이 續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투자의 수익성만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뿐 투자위험은 뒷전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인식전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유사금융사기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사례집 배포 및 신문공익광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방송인터뷰, 신문․잡지 기고 등을 통한 언론홍보, 각 관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역 반상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일반대중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각성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도중진(부연구위원)